더지엠뉴스 박소영 기자 | 중국 정부가 미국 선박을 대상으로 한 ‘특별항만요금’ 징수를 14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해사·물류·조선업 301조 조치에 대한 실질적 대응으로, 국제 해운 질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4일 중국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미국 선박에 대한 특별항만요금 시행방안’이 공식 발효됐다. 방안은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요금 부과 대상, 면제 범위, 징수 기준, 절차, 위반 처리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교통운수부는 “이 제도는 해운 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라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미국 기업·기관·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또는 미국이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운항하는 선박은 모두 요금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미국 국기 선박과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과 공선(空船) 상태로 수리만을 위해 입항한 선박은 면제된다. 요금 부과 기준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2025년 10월 14일부터는 순톤당 400위안(약 7만7천 원), 2026년 4월부터는 640위안, 2027년에는 880위안, 2028년에는 1,1
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입장이 대외 압박에 대한 정치적 경고이자, 산업 주권을 지키려는 전략적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14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린젠(林剑, Lin Jian)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제재와 압박으로 중국을 억제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며 “중국은 결코 이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합의한 상호 존중과 평등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미국은 스스로의 잘못된 행위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商务部, Shangwubu)는 희토류 관련 기술과 장비의 수출을 전면 재편하는 새 관리 명단을 발표했다. 채굴, 제련, 분리, 자성소재 제조, 재활용 등 첨단소재 전 과정을 포괄한 이번 조치는 국가 전략 자산의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으로 평가된다. 상무부는 “이는 국제 안보와 시장 안정성을 위한 합법적 조치이며, 세계 공급망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베이징(北京, Beijing)에서 열린 글로벌 여성 정상회의에서 시진핑(习近平, Xi Jinping) 주
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국경절 연휴(1~8일)를 맞아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관광·유통업계가 활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공간에서는 범죄, 감염병, 사회 혼란을 연결하는 반중 정서성 괴담이 퍼지고 있다. 1일 중국 외교부와 국내 당국 설명을 종합하면 대부분 사실과 다른 과장된 주장으로 드러났다.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이후 전자여행허가(K-ETA)와 전자입국신고 사이트 접속에 일시 문제가 생기자, 일부 보수단체는 “중국인 범죄자 3천만명이 체류지도 안 적고 들어온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러나 법무부는 무비자 입국 중국인 관광객은 K-ETA 대상이 아니며, ‘하이코리아’ 시스템을 통해 사전 명단·여권·체류지가 이미 등록된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화재와 무관하게 정상 운영됐다는 점도 덧붙였다. 또한 무비자 입국자는 여행사 단체객만 해당하며, 불법체류 전력자는 제외된다. 여행사에 대해서도 무단이탈률이 분기 평균 2% 이상일 경우 지정이 취소되는 등 강력한 관리가 뒤따른다. 기존 5%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객 이탈에 대한 여행사 책임을 크게 높였다”고 설명했다. 감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