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25일 중국 자연자원부 산하 중국해양문제연구소가 미국의 ‘항행의 자유(FON)’ 활동에 관한 법률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주장하는 항행의 자유가 국제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실상 군사적 압박을 합리화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스스로 만든 개념과 기준을 관습국제법으로 둔갑시켜 다른 국가의 합법적 권리를 축소하고 자국의 활동 범위를 확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제수역(international waters)’이나 ‘고해역 회랑(high seas corridor)’ 같은 현대 해양법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도입해 연안국의 관할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중국해양문제연구소 전 소장 장하이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고서는 미국의 패권적 행태가 법의 외피를 쓴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문적으로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무해통항, 군함 진입, 군사 활동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법적 지위 등 11개 쟁점을 다뤘다. 특히 미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에서 자국 군용기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정상적 군사 활동은 ‘위협’으로 규정하는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최근 남중국해 황옌다오(黄岩岛
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중국과 일본 간 동중국해 해상 구조물 설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중국은 일본 측 항의에 강경하게 맞서며 자국 주권 내 활동임을 거듭 강조했다. 2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궈자쿤(郭嘉昆, Guo Jiakun)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항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궈 대변인은 “중국의 동중국해 석유·가스 개발은 논쟁의 여지 없는 중국 관할 해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완전히 합법적 주권 활동”이라며 “일본 측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동중국해 문제 관련 원칙과 공동 인식을 성실히 이행해왔으며, 일본 역시 양국 간 협상의 복귀를 위해 마주 보고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중국 측이 동중국해 중일 중간선 서쪽 수역에서 새로운 해상 구조물 설치 움직임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일본 정부는 주일 중국대사관을 통해 공식 항의하고, 2008년 합의에 따른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중국과 일본은 2008년 6월, 양국 간 경계가 확정될 때까지 과도적으로 법적 입장을 해치지 않고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동중국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