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12월까지 조사, 4조6000억원 수입 규모
- ‘필요한 조치 취할 것’ 언급 감안하면 파장 확대 가능성
[더지엠뉴스]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폭탄에 맞서 결국 중국이 EU산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언급한 만큼 향후 EU산 자동차 관세 인상 등 파장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 상무부는 17 홈페이지에 ‘2024년 제23호 고시를 내고 “6월 6일 국내 돼지고기·돼지 부산물 산업을 대표한 중국축목업협회(축산협회)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접수했다”며 “17일부터 원산지가 EU인 수입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신청자가 제공한 증거와 상무부의 예비 검토 결과 반덤핑 규정의 신청자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서 "신청서에는 반덤핑 조사에 필요한 내용과 관련 증거가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결정된 덤핑 조사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산업 피해 조사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 기간으로 정해졌다.
조사 품목은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와 식용 분쇄육, 건조·훈연·염장 제품과 내장 등으로 주로 사람이 섭취하는 용도의 제품이다. 상무부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이를 토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조사는 이날 시작돼 통상적으로는 2025년 6월 17일에 끝나겠지만,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자료를 보면 중국은 작년 한 해 동안 스페인과 포르투갈, 아일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에서 조사 대상 돼지고기와 부산물 총 13억4500만t, 33억달러(약 4조6000억원)어치를 수입했다. 중국에 전 세계에서 수입한 분량(약 28억t·69억달러)의 절반가량에 해당한다.
EU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사실상 ’보복‘ 카드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앞서 중국 관영 매체는 중국 정부가 고배기량 휘발유 수입 차량(엔진 배기량 2.5ℓ 이상)에 대해 임시 관세율을 현행 15%에서 25%로 인상하는 절차를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이 중국에 수출하는 고배기량 승용차 규모는 연간 180억달러(약 24조8000억원) 수준이다. 단순히 수입 전체 규모만 놓고 보면 돼지고기와 수산물 수입액보다 5배를 훌쩍 넘는다.
당장 직격탄을 우려한 독일 자동차 업체들의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BMW·폴크스바겐·메르세데스 벤츠는 “추가 관세는 잘못된 방향으로,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기업과 유럽에 해를 끼치고 있다”며 “수입 관세 도입 등 보호주의 조치는 국제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거부한다”고 반박했다.
EU산 브랜디에 대한 중국의 칼날이 더 날카로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중국은 올해 1월 EU가 원산지인 수입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으며, 예비 판정 결과는 올해 8월 말 이전에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포도주 증류를 통해 생산된 증류주'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코냑 등 프랑스산 브랜디를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폭탄 추진 발표 이후 “중국은 EU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