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고로 인한 범행… 윤 대통령 '계엄' 발언과 비교한 누리꾼들 반응 화제

[더지엠뉴스] 부산 기장에서 30대 남성이 장난감 물총을 권총처럼 위장해 은행 강도를 시도했다가 불과 2분 만에 시민들과 은행 직원에게 제압됐다.
이번 사건은 생활고로 인한 범행으로 밝혀졌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발언과 비교하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58분경 부산 기장군 일광읍의 한 은행에 들어가 검은 비닐봉지로 가린 공룡 모양의 장난감 물총을 권총처럼 위장한 채 강도 행각을 벌였다. A 씨는 은행 직원과 고객을 위협했으나, 현장에 있던 시민과 직원들의 저항에 부딪혀 범행 시도 2분 만에 제압됐다. 이후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강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A 씨는 공과금 체납으로 인해 오피스텔에서 쫓겨났으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행에 사용된 물총은 8세 아들의 장난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발언과 비교되며 온라인상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계엄령 해제 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한 누리꾼은 "2분짜리 은행 강도가 어디 있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한 것"이라며 A 씨의 범행을 계엄 사태에 빗대어 풍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2분 만에 은행 내 인원들에게 제압된 실패한 강도질이 죄가 되냐"며 윤 대통령의 말을 패러디했다. 일부 누리꾼은 "생활고로 강도질한 사람은 교도소 가는데, 내란 수괴는 처벌받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사법 체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강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