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지엠뉴스]인터넷 방송을 통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준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BJ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3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수면유도제 계열의 약물을 복용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상대로 성행위를 벌였으며, 이 장면을 약 200명이 시청 중인 인터넷 방송에 생중계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후 제3자를 통해 범행 사실을 전달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방송을 본 시청자 중 어느 누구도 실시간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사전에 성행위에 동의했다고 믿었고, 영상 송출로 인한 수익 계정 정지를 우려해 상업적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의식이 없던 상태로, 성적 접촉이나 영상 중계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시청자 유입을 통한 자극적 방송을 기획한 것으로 보이며, 수익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운영하던 인터넷 방송 계정은 사건 발생 직후 정지 처리됐고, 영상은 경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돼 증거로 제출됐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범죄에 그치지 않고, 실시간 범행을 수동적으로 지켜본 시청자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회적 비판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