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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화)

중국 상장기업 감독관리 새 틀 마련 상장사 규범 강화·재무통제 정비 방향 제시

 

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중국 당국이 대규모 자본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 상장기업 감독체계를 법제 차원에서 재정비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기업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명확히 하겠다는 점에서 행정 규칙단계의 조율을 넘어선 조치로 평가된다.

 

9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상장사 감독을 전담하는 규범 초안을 내놓고 의견 접수에 들어갔다.

 

새 규범은 수천 개 기업이 참여하는 본토 시장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중심에 둔다. 기업 수와 산업 구성이 빠르게 확장된 결과 운영 투명성 편차, 정보공시 불일치, 지배구조 공백 등이 누적되며 감독 장치를 더욱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를 반영해 기업별 책임 범위와 감독 수단이 세분된 구조로 정리됐다.

 

독립적 견제 기능 강화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기업 내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반 인원을 외부 독립이사로 구성하도록 하며, 회계 분야 경험을 갖춘 인물이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했다. 이사회에서도 독립이사 비중을 기존보다 확대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견제 장치를 분명히 하도록 했고, 재무조작이 발생한 경우 이익 환수와 함께 최대 1,000만 위안(약 2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벌칙 조항도 명확히 설정됐다.

 

배당과 자사주 제도는 투자자 권익 확보 방향으로 정리됐다. 현금배당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연간 복수 배당을 허용해 기업이 장기간 배당을 미루는 행태를 방지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자사주 매입 항목은 절차와 조건을 세분화해 불필요한 혼선을 줄였으며, 상장폐지를 기업이 선택할 경우 주주가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해 자발적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가 배치됐다.

 

당국은 이번 초안을 기반으로 시장 참여자 의견을 수렴해 향후 보완 사항을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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