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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월)

중국 레벨3 자율주행차 공식 허가, 베이징·충칭 운행

베이징·충칭 지정구역 조건부 상용화 개시

 

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중국에서 레벨3 조건부 자율주행 차량이 공식적으로 공공도로 주행 허가를 받으며 시험 단계를 넘어 실제 운행 국면에 들어섰다.

도심 혼잡 환경과 고속도로 주행을 각각 겨냥한 두 개 모델이 동시에 승인되면서 중국 자율주행 산업의 제도적 전환이 가시화됐다.

 

15일 CCTV 뉴스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레벨3 조건부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승용차 2종에 대해 공공도로 운행을 허가했다.

 

이번에 허가를 받은 차량은 베이징과 충칭의 지정 구역에서 시범 운행에 들어간다.

 

두 모델은 서로 다른 지역의 완성차 업체가 개발한 순수 전기 세단으로, 적용 환경과 주행 조건이 구분된다.

 

충칭에 본사를 둔 자동차 기업이 생산한 모델은 도심 혼잡 상황과 도심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해당 차량은 편도 구간 기준으로 최대 시속 50km까지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현재 충칭 시내 일부 노선에서만 기능이 활성화된다.

 

베이징 소재 자동차 제조사가 개발한 모델은 고속도로와 도심 간선도로 주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차량은 편도 기준 최대 시속 80km까지 레벨3 자율주행을 구현하며, 베이징 내 지정된 도로에서만 운행이 허용된다.

 

공업정보화부는 두 차량 모두 사용자 기관을 통해 공공도로 시범 운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관련 부처는 운행 과정 전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율주행 차량의 접근 관리, 기술 기준, 책임 규정 등 제도 정비도 병행된다.

 

중국 정부는 지능형 커넥티드 신에너지차를 차세대 제조업과 교통 체계 고도화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레벨3 자율주행의 공식 도로 진입은 향후 대규모 상용화와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선례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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