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0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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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상해 혐의로 실형 구형…피고인 반성하며 기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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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모닝와이드 캡처

 

[더지엠뉴스] 대전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린 학부모 A씨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기회를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검찰은 범행 당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교사직을 내려놓은 점을 강조하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민사 소송에서도 화해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났으나 아이를 재운 사실을 듣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선고할 예정이다.


똥 기저귀 사건은 2023년 9월 세종시 병원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A씨는 둘째 아이의 입원 문제로 병원에 있던 중 어린이집 교사 B씨와 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향후 성숙한 성품을 갖고 가정 생활을 하겠다고 약속하며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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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움과 눈물로 호소한 엄마, 똥 기저귀 사건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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